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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기업이 분사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분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분사와 합의 또는 계약할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사(分社)가 계열사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분사란 기업의 특정 사업무문을 분리,별도의 회사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분사가 모기업으로부터 연간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경우에만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사가 위장계열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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