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반드시 필요” “숨통 조인다”

계좌추적권/“반드시 필요” “숨통 조인다”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11-18 00:00
수정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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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내부거래 지능화/혐의 부분에만 조사/田 위원장 강경입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정위에 대기업의 자금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조치’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金大中 대통령이 금융감독위를 통해 2∼3년간 한시적으로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영구적인 계좌추적권 도입을 주장했던 田允喆 공정위위원장은 17일 일부 반대의견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 연일 강경입장을 취했다. 田위원장은 개인의 예금비밀이 새나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공정위의 계좌추적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부분에만 국한할 것”이라며 “비밀보장 측면이 우려된다면 개정 법률에 내부거래로만 제한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이어 “최근 대그룹 계열사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끼고 내부거래를 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계좌추적권없이도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5대그룹 내부거래 조사결과 2차조사 때가 1차때 보다 실적이 적었다”며 “기업이 자료를 감추고 거부할 경우 범법을 제대로 제재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재계 입장/기업활동 크게 위축/영업 비밀 노출 우려/대외 이미지도 실추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자금사정도 나쁘고,매출도 안좋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경영하라는 것이냐”며 흥분하고 있다. 업체마다 계좌추적권 도입의 여파와 손익계산에 분주하지만 막상 뚜렷한 대책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한 그룹 관계자는 “경제살리기는 기업살리기와 직결되는데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스스로 ‘못 믿을 존재’로 규정,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위에 각종 영업비밀을 노출시키는 것과 똑같은데,공정위 직원들이 그 비밀을 외부나 경쟁업체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돈을 싸들고 오던 외국인 투자자도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비난했다.<金泰均 windsea@daehanmaeil.com>
1998-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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