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으로 25가지 민원신청 가능/행자부 내년 4월부터

PC통신으로 25가지 민원신청 가능/행자부 내년 4월부터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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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PC통신으로 호적 등·초본 등 25가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팩스 민원처리제를 시행한 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민원 종류를 25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5가지 민원은 호적 등·초본,토지이용 계획확인원,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료보호 대상자 증명,공사실적 증명 등이다.이들 민원서류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을 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나우누리 등 5개 PC통신업체에서 운영하는 통신망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입 통신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통신업체에서는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행자부 민원 발급관리서브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어 실제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일선 운영기관에서는 민원발급 관리서브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인에게 원하는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민원인은 이때 통신 이용요금에다 우편 발송요금만 추가로 내면 된다.통신업체에서는 이 요금을 매 분기별로 정산해 시 군 구 읍 면 등 운영기관에 낸다.



한편 PC통신에 가입하지 않은 민원인의 경우,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을 운영기관에 납부하면 역시 이용할 수 있다.<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1998-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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