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금 줄인다/黨政,특별법 제정 통해 과다지급 억제키로

공기업 퇴직금 줄인다/黨政,특별법 제정 통해 과다지급 억제키로

입력 1998-11-16 00:00
수정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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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땐 위헌시비 소지 있어 진통 예상

정부와 여당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과다한 퇴직금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퇴직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1면>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공공부문의 퇴직금실태 및 구체적 삭감 방안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한국노동연구원에 방안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문제는 위헌소지를 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5일 “현재 정부 기획예산위에서 퇴직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도 “최근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라 기획예산위가 퇴직금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 등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면 특별법을 통한 공공부문 퇴직금 삭감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위가 한국노동연구원측에 공공기관퇴직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뢰했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제정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금 삭감 방안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1-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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