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명령 범죄예방 특효/재범률 일반 보호관찰 절반

봉사명령 범죄예방 특효/재범률 일반 보호관찰 절반

입력 1998-11-16 00:00
수정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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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처분과 함께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최장 500시간까지 봉사토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89년 이후 올 8월까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범이 재범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기간(최장 5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일반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8.8%에 비해 4.6%포인트 낮은 4.2%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사회봉사명령이 시행된 성인범의 재범률도 지난해와 지난 1∼8월 각각 0.2%와 0.7%에 그쳐 일반보호관찰 대상자의 0.6%와 1.2%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교도소 등에 수용됐던 일반 형사범의 재범률이 96년 기준으로 소년범은 23.4%,성인범은 44.0%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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