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지역 지정 세금감면 등 혜택/외국인투자촉진법 내일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인들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 1,000명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 500명 이상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만 해당되면 된다.
기존의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7년간 100%,그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8∼15년 동안 일정비율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앞으로 외국인들은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해당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 1,000명 이상 ▲외국인투자금액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 500명 이상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만 해당되면 된다.
기존의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7년간 100%,그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8∼15년 동안 일정비율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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