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宋鎭勳 대법관)는 13일 36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高永復 피고인(70)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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