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차원… 투신사 임직원 주식투자 금지
투자신탁회사의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차입에 제한을 두려던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투신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쳐 종전같이 투신사가 역외펀드를 통해 외화를 제한없이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차입이 투신사의 부실을 초래한 요인이라고 보고 차입시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다달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역외펀드를 통한 투신사의 해외차입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마련한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투자신탁회사의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차입에 제한을 두려던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투신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이같이 고쳐 종전같이 투신사가 역외펀드를 통해 외화를 제한없이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차입이 투신사의 부실을 초래한 요인이라고 보고 차입시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다달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역외펀드를 통한 투신사의 해외차입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마련한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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