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조기유학 부모 소득 조사/국세청 내년부터

자녀 조기유학 부모 소득 조사/국세청 내년부터

입력 1998-11-14 00:00
수정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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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기업주 숨겨둔 재산 추적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세원관리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음성·탈루소득으로 자녀를 조기유학보내는 부유계층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두 13건의 개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기유학 학부모의 사업내역,수·출입실적,송금내역, 교육비,해외여행기록,출입국 상황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으로 부터 넘겨받아 누적관리키로 했다.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낸 기업의 기업주에 대해서는 기업주 가족 이름으로 숨겨둔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는 20일,소득·부가세는 10일로 돼있는 세무조사기간을 각각 5일과 3일 이상 단축하고 1개반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금지해 납세자들이 장기간 조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농민주(각종 과실주)도 탁·약주 및 민속주와 같이 제조자가 직접 소매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영세 주류제조업자의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세무관련 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 사용하고 국세불복청구시 과세적 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종래의 복잡한 행정심판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급심에 제출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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