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시의회 법정 다툼

마산시·시의회 법정 다툼

입력 1998-11-12 00:00
수정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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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대차 조례’ 공포에 市서 무효소송

마산시의회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공포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에 대해 마산시가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조례 존폐논란이 뜨겁다.시는 11일 이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제적인 약자보호냐,법리존중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서울신문 7일자 22면 보도) 조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되게 됐다.문제의 조례는 동사무소 등의 일선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확정일자를 고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오는 2000년까지 현재의 합포구와 회원구를 통합해야한다는 논란과 관련,시의회가 기존 구를 그대로 두기로 한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유보했다.

시는 소장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한정된 만큼 국가사무로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확정일자 사무는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입신고 때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사인간의 경제권 행사에 공무원이 고지의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조례는 마산 YMCA의 청원에 따라 시의회가 재의결,지난 4일 공포했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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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도는 마산시가 구 설치 개정조례에 대해 제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곧 제소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도나 행정자치부가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산 李正珪 jeong@daehanmaeil.com>
1998-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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