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시의회 법정 다툼

마산시·시의회 법정 다툼

입력 1998-11-12 00:00
수정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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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대차 조례’ 공포에 市서 무효소송

마산시의회가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공포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에 대해 마산시가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조례 존폐논란이 뜨겁다.시는 11일 이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제적인 약자보호냐,법리존중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서울신문 7일자 22면 보도) 조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존폐여부가 결정되게 됐다.문제의 조례는 동사무소 등의 일선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확정일자를 고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오는 2000년까지 현재의 합포구와 회원구를 통합해야한다는 논란과 관련,시의회가 기존 구를 그대로 두기로 한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유보했다.

시는 소장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한정된 만큼 국가사무로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확정일자 사무는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입신고 때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사인간의 경제권 행사에 공무원이 고지의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조례는 마산 YMCA의 청원에 따라 시의회가 재의결,지난 4일 공포했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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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남도는 마산시가 구 설치 개정조례에 대해 제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곧 제소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도나 행정자치부가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산 李正珪 jeong@daehanmaeil.com>
1998-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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