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9일 지방선거 군수 공천을 조건으로 국민회의 金珍培 의원에게 7차례에 걸쳐 7,9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국민회의 부안군지구당 전부위원장 李종복씨(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의 구속으로 金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국회일정을 감안해 소환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趙승진 기자 redtrain@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李씨의 구속으로 金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국회일정을 감안해 소환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趙승진 기자 redtrain@seoul.co.kr>
1998-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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