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도 실질심사/법무부,단위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도 실질심사/법무부,단위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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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수사기관의 내·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고소사건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 ‘출국심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개월을 기본으로 하는 출금 단위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로 단축하고 1개월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또 고소사건으로 인한 출금조치가 피고소인의 해외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등 수사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출국금지 실무위원회’에서 외국도주 가능성 등에 대해 실질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 사생활·명예보호와 보안강화를 위해 출금요청서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출금 결정,기간연장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통보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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