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00,000,000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외화도피금액. 부도덕한 기업인 최순영 회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인 신아원(주) 김종은 전사장이 저지른 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참여연대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진상을 밝힙니다” 이렇게 시작된 참여연대측과 신동아그룹간의 광고전쟁은 최순영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치열한 접전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전황이 바뀌고 있다. 당초 고발 운운하던 신동아그룹은 한발 물러섰고 참여연대는 기세가 올랐다.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씨가 그 사건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지검3차장을 만나고 나오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촬영되는가 하면 서울지검·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간부들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보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외화유치 이유 수사 유보
210,000,000,000원. 하도 동그라미가 많아서 도대체 정확하게 그려 넣었는지 다시 세어봐야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억6천만달러의 거액이다. 1만달러만 가져나가다가 걸려도 영락없이 구속되기 마련인 외화도피사범 처리기준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다.
문제는 검찰이 내세우는 수사보류의 변이다. 검찰은 지난 7월3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회장의 혐의를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면서도 “신동아측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와 10억달러 유치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최회장에 대한 수사를 유보키로 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외화도피범을 외화유치 이유로 수사를 유보했다는 발표는 하나의 코미디라 할 만하다. 이 나라는 경제사정을 이유로 경제인의 비리를 봐주다가 거덜나지 않았던가. 좀더 검찰이 단호히 재벌기업의 정경유착과 비자금조성 행위,부실경영과 외화도피 행위를 엄단하였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잘 산다는 말은 이미 이 땅의 진리가 된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어디 외화도피가 신동아그룹만의 일이겠는가. 따라서 진정한 국가이익이란 신동아측이 도입하려는 10억달러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그 10억달러는 또 언제든지 외국으로 도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동아 최회장의 외화도피 혐의를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기업인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그 수사유보 발표로부터 두달이 지났다. 검찰은 언제까지 외화유치협상을 기다리며 봐주겠다는 것인가. 그 사이 신동아그룹측은 사력을 다해 증거를 인멸하고 로비를 벌이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최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위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검찰측이다.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으로 검찰은 직무유기이다.
○換亂극복 노력 국민에 배신
이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재벌왕국으로 불려왔다. 재벌은 법 위의 존재로 군림해온 것이다. 신동아그룹 최회장의 구속은 재벌개혁의 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막대한 외화도피사범을 그대로 방면한 채 누구를 구속하고 벌할 수 있는가. 어느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최회장을 구속하지않는 것은 아이 돌반지까지 내던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4,000만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법의 실정,정의의 파탄,그 모든 개혁의 끝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답해야 한다.
“저희 그룹 계열사인 신아원(주) 김종은 전사장이 저지른 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참여연대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진상을 밝힙니다” 이렇게 시작된 참여연대측과 신동아그룹간의 광고전쟁은 최순영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치열한 접전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전황이 바뀌고 있다. 당초 고발 운운하던 신동아그룹은 한발 물러섰고 참여연대는 기세가 올랐다.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씨가 그 사건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지검3차장을 만나고 나오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촬영되는가 하면 서울지검·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간부들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보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외화유치 이유 수사 유보
210,000,000,000원. 하도 동그라미가 많아서 도대체 정확하게 그려 넣었는지 다시 세어봐야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억6천만달러의 거액이다. 1만달러만 가져나가다가 걸려도 영락없이 구속되기 마련인 외화도피사범 처리기준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길이 없다.
문제는 검찰이 내세우는 수사보류의 변이다. 검찰은 지난 7월3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회장의 혐의를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면서도 “신동아측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와 10억달러 유치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최회장에 대한 수사를 유보키로 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외화도피범을 외화유치 이유로 수사를 유보했다는 발표는 하나의 코미디라 할 만하다. 이 나라는 경제사정을 이유로 경제인의 비리를 봐주다가 거덜나지 않았던가. 좀더 검찰이 단호히 재벌기업의 정경유착과 비자금조성 행위,부실경영과 외화도피 행위를 엄단하였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잘 산다는 말은 이미 이 땅의 진리가 된지 오래다. 따지고 보면 어디 외화도피가 신동아그룹만의 일이겠는가. 따라서 진정한 국가이익이란 신동아측이 도입하려는 10억달러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그 10억달러는 또 언제든지 외국으로 도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동아 최회장의 외화도피 혐의를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기업인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그 수사유보 발표로부터 두달이 지났다. 검찰은 언제까지 외화유치협상을 기다리며 봐주겠다는 것인가. 그 사이 신동아그룹측은 사력을 다해 증거를 인멸하고 로비를 벌이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최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살기위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검찰측이다.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으로 검찰은 직무유기이다.
○換亂극복 노력 국민에 배신
이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재벌왕국으로 불려왔다. 재벌은 법 위의 존재로 군림해온 것이다. 신동아그룹 최회장의 구속은 재벌개혁의 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막대한 외화도피사범을 그대로 방면한 채 누구를 구속하고 벌할 수 있는가. 어느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최회장을 구속하지않는 것은 아이 돌반지까지 내던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4,000만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법의 실정,정의의 파탄,그 모든 개혁의 끝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답해야 한다.
1998-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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