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애로 민원인 입장서 처리/중기청

中企애로 민원인 입장서 처리/중기청

입력 1998-11-07 00:00
수정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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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기관 경유 접수된 민원 최우선 해결

중소기업인의 민원업무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인의 민원을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처리,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내용의 ‘중기청 민원업무 개선책’을 마련,각 지방청및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감사원 등 다른 기관을 경유,접수되는 민원은 기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감안,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대통령비서실에서 넘어오는 민원 중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이 처리하고 청장의 결재를 얻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 부조리 신고센터(042­472­3265) 및 직소전화(042­472­0110)를 설치,행정기관 및 공무원 비리·부정 등의 고발성 민원을 다루고 고발성 민원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담당관실은 수시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해 모범 민원처리 사례를 발굴,담당자를 포상하는 한편 불성실한 민원처리는 개선요구와 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선책은 또 민원내용이 본청이 아닌 산하기관의 업무라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아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민원회신 문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보내도록 했다.<대전=李健永 기자 seouling@seoul.co.kr>
1998-1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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