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독립기구로(사설)

인권위,독립기구로(사설)

입력 1998-11-07 00:00
수정 1998-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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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은 법무부와 국민회의,시민단체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인권법을 유엔권고안에 따라 마련하라고 5일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면대결로 치닫던 인권법 논란은 일단 유엔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인권위원회로 하고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의결기구 또한 11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로 조직하고,정부부처 차관 4명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나머지 이사 7명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활동범위도 성별·종교·출신지역에 따른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국한하고,위원회의 권한도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견표명·시정권고에 그치도록 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은 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지닌 인권기구에 광범한 권한과 함께 준사법적 기능까지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권기구의 구성에서도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하고 정부대표가 참여할 경우 자문자격으로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권고안과 비춰볼때 법무부안은 이사회 구성이나 위원회의 활동범위와 권한에서 너무나 거리가 있다. 이에 반해,국민회의와 시민 인권단체는 위원회의 명칭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 또는 준헌법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며,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회의와 시민 인권단체의 주장이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법 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회의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인권위를 또 하나의 국가권력기구로 만들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무부,특히 朴相千 장관에게 당부한다. 朴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법과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법무장관이 법과 인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보고,많은 국민들은 “과연 그 대통령 밑에 그 장관이구나”하며 감탄했었다. 현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朴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어서 법무부도 그 감시를 달게 받겠다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1998-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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