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 찾아주기’ 무산/재경부

‘은행 주인 찾아주기’ 무산/재경부

입력 1998-11-04 00:00
수정 1998-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련법 개정 추진 전면 백지화/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는 2000년부터

은행의 주식소유한도를 풀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은행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가 ‘은행 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마련한 은행법개정안이 현재 경제여건상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池淸) 건의를 받아들여 연내 은행법 개정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1인당 소유 지분한도 4%(지방은행 15%)와 외국인이 취득한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 조항,은행장 후보추천 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편중여신 감독강화 관련 조항은 연내 개정절차를 거쳐 200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발심은 이날 하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정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대주주 자격 요건 규제 등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재벌의 금융산업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등의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금발심은 이에 따라 자체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새 개정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연말에 가시화돼 금융기관과 재벌의 변화된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면 내년 초 다시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문제를 재론할 것”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