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 부장검사)는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國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구그룹 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회사돈 1,4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구그룹회장 張壽弘 피고인(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숭학원 재단이사 尹錫柱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96년 3∼4월에 동서울상고 이전 등과 관련,로비자금으로 한나라당 李富榮 의원과 金重緯 의원에게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을 주었다고 시인했다.<대구=韓燦奎 기자 cghan@seoul.co.kr>
1998-1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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