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1주일 소요 반입 자제를/관광 검역안내 지침

식물검역 1주일 소요 반입 자제를/관광 검역안내 지침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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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동반때 건강진단서 지참

금강산을 관광한 뒤 돌아올 때 흙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흙을 가져오면 식물검역을 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 과일류,채소류,종자류,묘목류 등 식물류를 휴대한 여행객은 항만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18일의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범을 앞두고 동.식물 검역과 관련해 여행객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마련했다.호도,감자,고구마,소나무를 비롯해 사과나무,배나무 등 묘목류는 수입금지 지역(중국,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다.

전염병을 우려해 출.입국 때 애완동물 동반을 가급적 자제하고,동반할 때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일정기간 검역을 받아야 한다.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는 반입·반출을 할 수 없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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