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청제도 개선 “뜻은 같다”

여야 감청제도 개선 “뜻은 같다”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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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주 근절방안 마련… 실사·공청회도 계획/야권,법 개정안 제출… 긴급감청 폐지 추진

여야가 ‘감청공방’ 2라운드에 들어갔다.국정감사를 통한 불법감청 시비에 이어 제도개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권은 다음주 불법감청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의 정부에서 도청은 있을 수 없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국민회의는 29일 안기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벌였다.야당 주장대로 불법감청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실사(實査)작업도 계획하고 있다.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의 초점은 긴급감청의 엄격한 운영이다.긴급감청 이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토록 한 현행법을 개정,영장청구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다.대상 범죄도 국가안보와 마약,인질 등으로 명확히 규정,긴급감청제도가 남용·악용될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민간 감청의 규제와 불법감청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나라당은 더욱 적극적이다.“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여당안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긴급감청 대목이다.한나라당은 긴급감청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법원의 사전 허가없는 감청은 모두 불법이라는 논리다.

민간 감청도 여당안의 ‘규제’라는 표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허’로 못박았다.현행법상 거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감청 허가요건도 안보와 강력 범죄로 국한시키자는 주장이다.수사기관들의 이중감청을 방지하고 감청 결과를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
1998-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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