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툭하면 “공무집행방해”

경찰 툭하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1998-10-29 00:00
수정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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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신청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25% 기각… 시민단체 ‘권력남용’ 비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金忠兆 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95년 2,191건,96년 2,483건,97년 2,616건으로 해마다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717건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기각률도 95년 12.1%(267건)에서 96년 13%(322건),97년 21.9%(573건)로 높아졌다.

특히 올 들어서는 기각률이 25.2%(433건)나 돼 4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되고 있다.이는 올해 전체 평균 영장 기각률인 17.4%에 비해 7.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각 사유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점에 비춰볼 때 경찰이 공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신청을 남발하는사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95년 말 공무집행방해죄에 벌금형이 신설된 뒤 영장 기각이 늘고 있다”고 해명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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