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李完洙)는 26일 기자채용과 관련,금품을 받은 경기도민일보 대표 洪性勳씨(33) 등 지방일간지 사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은 동방일보 기자 孟昌洙씨(31) 등 지방지 기자 10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인천매일신문 대표 姜명수씨(41) 등 지역신문 사주 5명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인천=李慶錫 기자 lks@seoul.co.kr>
1998-10-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