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李完洙)는 26일 기자채용과 관련,금품을 받은 경기도민일보 대표 洪性勳씨(33) 등 지방일간지 사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은 동방일보 기자 孟昌洙씨(31) 등 지방지 기자 10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인천매일신문 대표 姜명수씨(41) 등 지역신문 사주 5명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인천=李慶錫 기자 lks@seoul.co.kr>
1998-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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