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방사선 피폭량/기준치 39배까지 초과

CT촬영 방사선 피폭량/기준치 39배까지 초과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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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CT·MRI 등 방사선 진단·치료용 의료장비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金榮煥 의원(국민회의)은 2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감에서 원자력병원의 자료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안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장비의 방사선피폭선량이 기준치(1mSv,mSv는 방사능피폭선량측정단위)보다 39배를 초과하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X선촬영을 할때 전신피폭선량을 촬영부위별로 보면 흉부 0.04mSv,두개골은 0.1mSv,복부는 1.2mSv,골반은 1.1mSv였다.CT촬영시는 흉부 7.8mSv,머리 1.8mSv,복부 7.6mSv였다.

金의원은 “1회 방사선진단·치료시 치사암에 걸릴 확률을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X선 골반진단의 경우 6명,CT촬영흉부진단 39명,CT촬영복부진단 38명,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감마선카메라 진단시 심장진단 125명,종양 진단 65명이며 종양치료에 쓰이는 드링크제인 I­131을 마셨을 경우 10만명당 무려 2천700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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