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때 발급수수료를 미리 받기로 했다.또 11월9일부터 서울지역에서는 ARS로 신청한 등본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인터넷으로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면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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