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수습교사제’가 도입되고,4년임기 중임으로 돼 있는 교장 임기제도 교장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중임여부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평균시간보다 많이 수업하는 교사,두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지급하는 등 차등교사제가 확대되며,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교사승진 규정도 능력있는 교사가 교감·교장 승진에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암기식 수업에서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임용 교사는 계약직으로 채용,1년간 수습으로 근무하게 한 뒤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면직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4년 중임으로 돼 있는 교장임기제도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중임여부를논의하는 등 근무성적을 중임여부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내년부터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수습교사제’가 도입되고,4년임기 중임으로 돼 있는 교장 임기제도 교장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중임여부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평균시간보다 많이 수업하는 교사,두 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더 지급하는 등 차등교사제가 확대되며,연공서열 위주로 돼 있는 교사승진 규정도 능력있는 교사가 교감·교장 승진에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암기식 수업에서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임용 교사는 계약직으로 채용,1년간 수습으로 근무하게 한 뒤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면직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4년 중임으로 돼 있는 교장임기제도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중임여부를논의하는 등 근무성적을 중임여부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10-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