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등록 1개월 지난후부터 자격/의료비·학자금 등 금리 8.5∼9.5%대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실직 후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청 등 공적 구직등록기관에 등록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생계비 대부=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8.5%의 이자율로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대부=의료보험증에 이름이 올라 있는 피부양자 또는 본인의 의료비 청구액(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이고,요양 종결일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의 진료비를 연리 9.5%의 이자율로 500만원까지 대부해준다.
□혼례비 대부=본인이나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경우 결혼일을 전후해 3개월안에 신청하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9.5% 이자율로 가구당 300만원까지 빌려준다.
□장례비 대부=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사망한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9.5%의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학자금 대부=실업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중·고교나대학(실업자 본인이 대학원 포함)에 다닐 경우 연리 9.5%의 이자율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대부해준다.
□주택자금 대부=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신축할 때 구입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 9.5% 이자율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업자금 대부=자영업 소규모 영업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거나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연리 9.5%로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영업자금 대부=법인설립 등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거나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연리 9.5%로 업체당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대부신청서를 교부하며 근로복지공단 거주지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접수한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실직 후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청 등 공적 구직등록기관에 등록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생계비 대부=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8.5%의 이자율로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대부=의료보험증에 이름이 올라 있는 피부양자 또는 본인의 의료비 청구액(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이고,요양 종결일 또는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의 진료비를 연리 9.5%의 이자율로 500만원까지 대부해준다.
□혼례비 대부=본인이나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경우 결혼일을 전후해 3개월안에 신청하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9.5% 이자율로 가구당 300만원까지 빌려준다.
□장례비 대부=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사망한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리 9.5%의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학자금 대부=실업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중·고교나대학(실업자 본인이 대학원 포함)에 다닐 경우 연리 9.5%의 이자율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대부해준다.
□주택자금 대부=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신축할 때 구입한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연 9.5% 이자율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업자금 대부=자영업 소규모 영업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거나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연리 9.5%로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영업자금 대부=법인설립 등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거나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연리 9.5%로 업체당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국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대부신청서를 교부하며 근로복지공단 거주지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접수한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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