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기구입 434억 국고 낭비

작년 무기구입 434억 국고 낭비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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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전차 등 구입과정서 원가 잘못 계산/감사원 국방부 감사결과

국방부가 무기제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을 조달하면서 단순한 원가계산 잘못으로만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국방부를 감사한 결과 K­1 전차,UH­60헬기,저고도 탐지 레이더 등 14개 분야의 무기 구입과정에서 모두 602건,434억9,454만4,314원이 원가보다 과다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79억9,302만5,487원을 회수하고,나머지 금액은 무기제조 회사 및 중개상과 재산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K­1 전차와 관련부품 29건을 구입하면서 간접가공비 73억5,742만8,000원,일반관리비 3억2,296만6,000원을 과대계상한 것을 비롯해 ▲K­1 창용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214건에 49억9,361만1,227원 ▲155밀리 자주포 등 62건에 125억9,062만5,271원 ▲K­1계열 전차엔진 등 35건에 15억7,647만8,575원 ▲화약류 53건에 3억4,593만8,018원 ▲탄약류 45건에 3억1,385만7,024원 등이 원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또 ▲K­200장갑차 등 47건에 98억4,868만5,514원 ▲중구경함포실용시제 등 30건에 1억7,497만94원 ▲K­1전차 유압장치 등에 38억496만3,901원 ▲UH­60 헬기 등 37건에 4억5,651만7,394원 ▲저고도탐지레이더에 2,818만440원 ▲포병사격지휘체계 등 18건에 11억3,546만9,163원 ▲2.5t 카고 등 13건에 5,241만3,053원 ▲K­200장갑차 변속기에 등 8건에 1,974만6,640원 등이 과대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기를 구입하는 국방부 획득협의회 상임위원 7명이 대부분 보직기간 1∼2년 정도의 국장급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결여돼 무기상이 제시하는 원가를 구체적인 검토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기상의 로비의혹도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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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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