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전차 등 구입과정서 원가 잘못 계산/감사원 국방부 감사결과
국방부가 무기제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을 조달하면서 단순한 원가계산 잘못으로만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국방부를 감사한 결과 K1 전차,UH60헬기,저고도 탐지 레이더 등 14개 분야의 무기 구입과정에서 모두 602건,434억9,454만4,314원이 원가보다 과다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79억9,302만5,487원을 회수하고,나머지 금액은 무기제조 회사 및 중개상과 재산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K1 전차와 관련부품 29건을 구입하면서 간접가공비 73억5,742만8,000원,일반관리비 3억2,296만6,000원을 과대계상한 것을 비롯해 ▲K1 창용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214건에 49억9,361만1,227원 ▲155밀리 자주포 등 62건에 125억9,062만5,271원 ▲K1계열 전차엔진 등 35건에 15억7,647만8,575원 ▲화약류 53건에 3억4,593만8,018원 ▲탄약류 45건에 3억1,385만7,024원 등이 원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또 ▲K200장갑차 등 47건에 98억4,868만5,514원 ▲중구경함포실용시제 등 30건에 1억7,497만94원 ▲K1전차 유압장치 등에 38억496만3,901원 ▲UH60 헬기 등 37건에 4억5,651만7,394원 ▲저고도탐지레이더에 2,818만440원 ▲포병사격지휘체계 등 18건에 11억3,546만9,163원 ▲2.5t 카고 등 13건에 5,241만3,053원 ▲K200장갑차 변속기에 등 8건에 1,974만6,640원 등이 과대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기를 구입하는 국방부 획득협의회 상임위원 7명이 대부분 보직기간 1∼2년 정도의 국장급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결여돼 무기상이 제시하는 원가를 구체적인 검토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기상의 로비의혹도 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무기 구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견제장치를 마련하고,무기 구입 및 관리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방위력 개선사업 집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국방부가 무기제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무기체계 등 군수품을 조달하면서 단순한 원가계산 잘못으로만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국방부를 감사한 결과 K1 전차,UH60헬기,저고도 탐지 레이더 등 14개 분야의 무기 구입과정에서 모두 602건,434억9,454만4,314원이 원가보다 과다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79억9,302만5,487원을 회수하고,나머지 금액은 무기제조 회사 및 중개상과 재산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K1 전차와 관련부품 29건을 구입하면서 간접가공비 73억5,742만8,000원,일반관리비 3억2,296만6,000원을 과대계상한 것을 비롯해 ▲K1 창용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214건에 49억9,361만1,227원 ▲155밀리 자주포 등 62건에 125억9,062만5,271원 ▲K1계열 전차엔진 등 35건에 15억7,647만8,575원 ▲화약류 53건에 3억4,593만8,018원 ▲탄약류 45건에 3억1,385만7,024원 등이 원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
또 ▲K200장갑차 등 47건에 98억4,868만5,514원 ▲중구경함포실용시제 등 30건에 1억7,497만94원 ▲K1전차 유압장치 등에 38억496만3,901원 ▲UH60 헬기 등 37건에 4억5,651만7,394원 ▲저고도탐지레이더에 2,818만440원 ▲포병사격지휘체계 등 18건에 11억3,546만9,163원 ▲2.5t 카고 등 13건에 5,241만3,053원 ▲K200장갑차 변속기에 등 8건에 1,974만6,640원 등이 과대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기를 구입하는 국방부 획득협의회 상임위원 7명이 대부분 보직기간 1∼2년 정도의 국장급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결여돼 무기상이 제시하는 원가를 구체적인 검토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기상의 로비의혹도 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무기 구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견제장치를 마련하고,무기 구입 및 관리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방위력 개선사업 집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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