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서 파견 6개월∼1년 근무/국내외 동향 분석 현안 보고서 작성/정책 대안 제시도
최근 어느 정부 부처에서나 장관이 가장 독대(獨對)를 많이 하는 인사는 정책자문관이다.
한 자문관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업무가 급증해 자문관도 바빠졌다”고 말했다.
자문관은 장관의 주요 연설 원고를 써주랴,장관의 관심사항에 대한 리포트 제출하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자리가 됐다. 장관의 지시 사항 외에도 자문관은 부처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워크아웃 등의 쟁점 사항,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 실태,농림부는 농업단체 동향과 농민여론 등이 자문관의 체크 사항이다.
한마디로 자문관은 부처 내 공무원의 라인 조직과 달리 주로 기초적인 이론,외국 사례나 정책 대안 등을 맡는다. 또 관료들이 나서기에는 껄끄러운 분야,즉 농민에 대한 설득이나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동향 파악 때도 자문관이 나선다.
그러나 자문관은 부처 내에서 장관과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이다.장관과는 거의 매일 독대하지만 신분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다.
자문관은 공식적으로는 ‘민간 전문가 공직파견’제도에 의해 각 부처 장관의 정책자문을 위해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정책자문관을 운용하고 있는 부처는 4곳.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가 한국금융연구원 등 기관에서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 등에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관리소에서 자문관과 각 국·실의 자문역을 받아 활용하고 있다.
또 장관의 자문관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이 한국증권거래소 등 12개 기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보통신부가 한국전산원 등 3개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농림부 등 몇몇 부처가 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받아 장관의 자문역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자문관은 아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견 전문가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건설교통부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재정경제부도 2명에서 국제금융 담당 1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들의 파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필요성’이 없어지면 언제라도 원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의 기본보수는 원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만큼 해당부처는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의 근무실비만 지급하면 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최근 어느 정부 부처에서나 장관이 가장 독대(獨對)를 많이 하는 인사는 정책자문관이다.
한 자문관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업무가 급증해 자문관도 바빠졌다”고 말했다.
자문관은 장관의 주요 연설 원고를 써주랴,장관의 관심사항에 대한 리포트 제출하랴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자리가 됐다. 장관의 지시 사항 외에도 자문관은 부처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워크아웃 등의 쟁점 사항,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 실태,농림부는 농업단체 동향과 농민여론 등이 자문관의 체크 사항이다.
한마디로 자문관은 부처 내 공무원의 라인 조직과 달리 주로 기초적인 이론,외국 사례나 정책 대안 등을 맡는다. 또 관료들이 나서기에는 껄끄러운 분야,즉 농민에 대한 설득이나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동향 파악 때도 자문관이 나선다.
그러나 자문관은 부처 내에서 장관과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이다.장관과는 거의 매일 독대하지만 신분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다.
자문관은 공식적으로는 ‘민간 전문가 공직파견’제도에 의해 각 부처 장관의 정책자문을 위해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정책자문관을 운용하고 있는 부처는 4곳.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가 한국금융연구원 등 기관에서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 등에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관리소에서 자문관과 각 국·실의 자문역을 받아 활용하고 있다.
또 장관의 자문관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이 한국증권거래소 등 12개 기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보통신부가 한국전산원 등 3개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농림부 등 몇몇 부처가 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받아 장관의 자문역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자문관은 아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견 전문가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건설교통부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재정경제부도 2명에서 국제금융 담당 1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들의 파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필요성’이 없어지면 언제라도 원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의 기본보수는 원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만큼 해당부처는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의 근무실비만 지급하면 된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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