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교육/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경찰관 직무교육/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최홍운 기자 기자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정집 담장을 넘던 50대 절도용의자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지난 16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지 불과 3일만의 불상사다.지난 달에도 서울대병원 구내와 충남 당진에서 절도용의자들이 잇따라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경찰관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총기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번 경우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택가 담장을 넘던 용의자에게 내려올 것을 설득했으나 오히려 벽돌과 각목을 던지며 반항해 공포탄 한발을 쏜 뒤 실탄 두발을 허벅지와 엉덩이에 명중시켜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다.범인을 죽이지 않고 검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점이다.

탈옥 무기수 申昌源사건 이후 경찰의 총기사용 횟수는 부쩍 늘었다.지난해 1∼8월의 경우 범인을 잡기 위한 경찰의 총기사용 건수는 147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3건으로 무려 44.9%나 늘었다.‘총도 쏠줄 모르는 경찰’이라는 여론의 빗발치는 질책이 있고 난 이후의 일들이다.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총을 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도 공무집행을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이다.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할 때도 먼저 공포탄을 쏜 뒤 실탄 한발을 하체에 맞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따로 정해두고 있는 이유도 이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때가 가끔 있다.최근에는 더욱 자주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우리의 경우 내근 경찰관들은 연 2회 70발,파출소 근무자와 교통·형사 등외근 경찰관들은 연 6회 210발을 쏘는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횟수는 아니다.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범인의 대퇴부 아래를 명중시켜 생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가슴이나 머리를 맞혀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더욱 철저한 직무교육이 요구된다.

오늘은 제 53주년 경찰의 날이다.영욕의 세월을 살아왔다.이제 정치권력에서 독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만큼 상황은 호전됐다.진정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바란다.

1998-10-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