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흡수땐 중추신경·간 손상 “치명적”/오염된 물 마시면 백혈병 위험성 높아
상당수 세탁소에서 옷의 때를 빼는 데 쓰는 유기용제인 퍼클로로에틸렌(PCE)이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朴元弘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PCE가 퍼클로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환경 오염은 물론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CE는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을 손상시키며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 자체가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세탁과정에서 독가스의 원료인 포스겐을 함유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발생시킨다. 포스겐은 2차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수용소 등에서 유태인을 대량학살하는 데 썼다.
PCE의 농도가 100ppm인 작업장에서 7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목이 따가워지고 두통과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있다. 치명적 독성 때문에 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 3만4,000여개 세탁소 가운데 5%를 웃도는 1,800여개 퍼클로세탁소에서 PCE를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세탁소에서 쓰는 솔벤트보다 세척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 독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환경선진국인 이탈리아에서는 내년까지 퍼클로세탁기계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빨래방 등 세탁편의점과 체인점을 둔 대형 세탁공장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퍼클로세탁기계 도입이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CE 수입량도 크게 늘어 지난 해 6,900여t에 달했다.
하지만 PCE 취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탁업자가 부주의로 세탁기계 밖에 흘리거나 사용한 뒤 찌꺼기를 하수구 등에 몰래 버려도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PCE는 또 저장 운반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세탁업중앙회 회원 모임에 강사를 가끔 보내 PCE 관리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세탁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직원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량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PCE를 직접 사용하는 세탁소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실태는 “자료가 없다”며 밝히지 못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상당수 세탁소에서 옷의 때를 빼는 데 쓰는 유기용제인 퍼클로로에틸렌(PCE)이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朴元弘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PCE가 퍼클로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환경 오염은 물론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CE는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을 손상시키며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 자체가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세탁과정에서 독가스의 원료인 포스겐을 함유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발생시킨다. 포스겐은 2차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수용소 등에서 유태인을 대량학살하는 데 썼다.
PCE의 농도가 100ppm인 작업장에서 7시간 가량 노출되면 눈과 목이 따가워지고 두통과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있다. 치명적 독성 때문에 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 3만4,000여개 세탁소 가운데 5%를 웃도는 1,800여개 퍼클로세탁소에서 PCE를 드라이클리닝 용제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세탁소에서 쓰는 솔벤트보다 세척력은 뛰어나지만 치명적 독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환경선진국인 이탈리아에서는 내년까지 퍼클로세탁기계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빨래방 등 세탁편의점과 체인점을 둔 대형 세탁공장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퍼클로세탁기계 도입이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CE 수입량도 크게 늘어 지난 해 6,900여t에 달했다.
하지만 PCE 취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탁업자가 부주의로 세탁기계 밖에 흘리거나 사용한 뒤 찌꺼기를 하수구 등에 몰래 버려도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PCE는 또 저장 운반 보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세탁업중앙회 회원 모임에 강사를 가끔 보내 PCE 관리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세탁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직원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량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PCE를 직접 사용하는 세탁소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실태는 “자료가 없다”며 밝히지 못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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