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법적 제한 탈피/가정의례법 위헌 의미

일상생활 법적 제한 탈피/가정의례법 위헌 의미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10-16 00:00
수정 1998-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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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합리적 판단에 맡겨/일부 부유층 호화접대 재연가능성 불구/사문화된 법조항 없애 과감히 규제 철폐

헌법재판소가 15일 경사(慶事) 기간 중에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음식물 접대를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접대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사문화된 법조항을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사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과도한 접대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리적 범위에서만 일정 부분 허용했다. 즉 가정이나 예식장·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음식물 접대는 허용했고 특1급 호텔에서만 음식물 접대를 금지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는 특1급 호텔에서도 결혼식·회갑연 등의 음식물 접대가 허용돼 일부 부유층의 호화 음식물 접대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부작용보다는 법 자체의 실효성에 중점을 뒀다. 결혼식이나 회갑연에서 하객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리적 범위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음식물의 양과 가격에 차이가 많고 하객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의례의 참뜻’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부도 이러한 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69년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정의례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치르도록 규정했었고 그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지 못했다.

물론 이번 위헌 결정으로 특1급 호텔에서도 음식물 접대가 허용돼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결정은 일상생활까지도 법으로 규정하는 법 만능주의에서 탈피,국민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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