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진 아웃제’/비리 관련 3회 징계땐 파면·해임

서울시 공무원 ‘3진 아웃제’/비리 관련 3회 징계땐 파면·해임

입력 1998-10-15 00:00
수정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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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근절대책 발표

서울시는 앞으로 소액의 금품을 받는 공무원도 중징계키로 하고,징계를 3번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조치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상급자도 감독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중하위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시는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획기적인 규제 철폐 및 완화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이달 중에 모두 폐지하고,법령에 근거한 규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또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생공무원의 담당구역제를 폐지한다.방문단속도 금지되고 꼭 필요할 때는 실·국장 책임으로 구간의 교차단속 및 시민과의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부조리에 빠져들기 쉬운 세무 위생 소방 건축 주택건설 관련 부서의 근무자를 일제히 조사해 장기 근속자는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순환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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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민원인에게 공무원들의 부조리 여부를 묻는 신고엽서를 발송하고 위생업소 납세자 건축사에게 매달 신고엽서를 보내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내년 1월부터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또 각종 비위 및 사건 사고 발생빈도와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 청렴도,일반시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등으로 청렴지수를 평가해 매년 분야별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曺德鉉 기자 hyoun@seoul.co.kr>
1998-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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