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비율 연동 통해 자금편중 해소/은행소유도 시기상조 들어 사실상 불허
정부는 5대 그룹의 시중자금 독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낮아져 자기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생기기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14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5대 그룹의 자금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부처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제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상법에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순자산의 4배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물량을 조절하거나 대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회사채 발행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金수석은 또 제일·서울은행의 매각과 관련 “국내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외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벌의 은행소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외국은행과의 최소한의 역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은행의 지분한도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해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 실익이 없도록 하면 재벌의 은행소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은행을 소유하려는 기업은 부채비율이 최소한 200% 미만이어야 하며 외부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출자해야 한다”며 “금융전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의 5대 그룹은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白汶一 金泰均 기자 mip@seoul.co.kr>
정부는 5대 그룹의 시중자금 독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에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낮아져 자기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생기기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14일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5대 그룹의 자금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부처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제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러나 상법에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순자산의 4배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물량을 조절하거나 대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회사채 발행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金수석은 또 제일·서울은행의 매각과 관련 “국내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외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벌의 은행소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외국은행과의 최소한의 역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은행의 지분한도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정해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 실익이 없도록 하면 재벌의 은행소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은행을 소유하려는 기업은 부채비율이 최소한 200% 미만이어야 하며 외부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출자해야 한다”며 “금융전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의 5대 그룹은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白汶一 金泰均 기자 mip@seoul.co.kr>
1998-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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