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 12兆 상환 2년 연기/대책위 정부 건의안 확정

농가 빚 12兆 상환 2년 연기/대책위 정부 건의안 확정

입력 1998-10-15 00:00
수정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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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갚아야 하는 농가 부채 12조5,000억원이 2년간 상환 연기된다.또 협동조합이 대출하는 상호금융의 금리가 2%포인트 인하된다. 농업인단체와 학계,협동조합,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李水金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金東泰 농림부 차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가부채경감대책 건의안을 확정,농림부에 제출했다.

부채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99년 12월 31일 사이에 상환해야 하는 각종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선별적으로 2년간 상환을 연기하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상호금융 지원자금도 99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유예했다.특히 생활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을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금리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는 정책자금의 경우 예산당국과 협의,현재의 6.5%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인 5.0%로 낮추고 상호금융은 각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재원을 마련해 현재의 16.5% 수준에서 14% 선으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99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자금은 정책자금 2조5,400억원과 상호금융 11조950억원 등 13조6,350억원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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