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 국내 산업 지원땐/美 “對韓 추가 제공 중단”

IMF 자금 국내 산업 지원땐/美 “對韓 추가 제공 중단”

입력 1998-10-14 00:00
수정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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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부 개혁안 합의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12일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국내산업을 위해 지원할 경우 한국에는 구제금융 제공을 중단할 것을 포함하는 IMF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개혁안은 미 재무부가 한국이 IMF자금을 국내업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지원과 관련,한국에 이같은 조건을 건 것은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 등의 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미 한국이 IMF로부터 받은 자금을 국내 산업체에 지원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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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또 채무국에게 무역규제 해제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쌀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양허를 받은 농산물도 개방확대 압력이 받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에상된다. 노동자 및 환경보호도 조건으로 걸어 여기에 대한 새 대응책을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이 안은 이밖에 구제금융 금리를 시장금리에 최소 3%를 가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환기간은 1년에서 2년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혁안은 미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된 뒤 최종확정될 전망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IMF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개혁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98-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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