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비 대폭 오른다/새달부터 적용

휴대폰 가입비 대폭 오른다/새달부터 적용

박해옥 기자 기자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무가입기간 내년 7월 전면 폐지/30만∼35만원 규모 보조금 지원 중단

11월부터 이동전화 초기 가입비용이 대폭 오른다.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돼온 의무가입기간이 다음달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의무가입기간 제도가 폐지되면 현행 30만∼35만원인 보조금도 대폭 줄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어 가입자의 초기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5개 이동전화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원은 의무가입기간과 보조금 축소·폐지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오는 16일까지 정보통신부에 제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의무가입 기간을 오는 11∼12월 가입자에게는 1년,내년 상반기 가입자에게 6개월,내년 6월30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업체들은 의무가입기간이 1년일 경우 보조금을 20만원,6개월이면 10만원 선으로 떨어뜨리고 폐지시에는 보조금을 없애거나 월 기본통화료의 2,3개월 분(3만∼5만원)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도 의무가입기간이 폐지되더라도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두어 어느 정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의무가입기간 폐지시,보조금이 월 통화료의 3개월분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국의 경우 월 통화료의 1,2개월치를 보조금으로 주는 예는 있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두는 곳은 없다는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정통부는 의무가입기간 폐지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의견을 교환중이다. 공정위도 이번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보조금이 일시에 폐지될 것에 대비,단말기 가격과 통화료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더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통화료를 낮추는데 대한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무가입기간 및 보조금의 폐지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적지 않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10-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