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학계 등 주목/모대학선 교재로 채택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약사법의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냈다.
보건정책국 약무정책과에 근무하는 李在鉉 사무관(40)이 지난 53년 약사법이 제정된 지 45년만에 처음으로 약사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발간한 것.
이 책은 19차례의 약사법 개정과 변화된 내용 해설,정부의 약사행정,관련 법규와 법원의 판례 및 행정선례,외국의 관련 제도 비교 등을 담고 있다.발간되자마자 제약업계,관련 공무원,학계 등의 주목을 받았으며 모대학 식품의약품 전문과정 교재로도 채택됐다.
李사무관은 “약사법과 관련해 일반인과 전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약사인 李사무관은 85년 약무직 공무원 특채로 공직을 시작한 뒤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책을 펴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약사법의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냈다.
보건정책국 약무정책과에 근무하는 李在鉉 사무관(40)이 지난 53년 약사법이 제정된 지 45년만에 처음으로 약사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발간한 것.
이 책은 19차례의 약사법 개정과 변화된 내용 해설,정부의 약사행정,관련 법규와 법원의 판례 및 행정선례,외국의 관련 제도 비교 등을 담고 있다.발간되자마자 제약업계,관련 공무원,학계 등의 주목을 받았으며 모대학 식품의약품 전문과정 교재로도 채택됐다.
李사무관은 “약사법과 관련해 일반인과 전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약사인 李사무관은 85년 약무직 공무원 특채로 공직을 시작한 뒤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책을 펴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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