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8일 가야산 도립공원내에 불법 조성된 풍수지리가 고 孫錫佑씨의 묘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지난달 26일 孫씨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160평에 높이 1.3m,둘레 10m로 조성된 묘지를 다음 주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불법 묘지 조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묘를 강제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묘지가 있는 곳이 도립공원내로,사설묘지 설치를 금지한 자연공원법과 묘지외 지역에서는 매장할 수 없다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예산=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160평에 높이 1.3m,둘레 10m로 조성된 묘지를 다음 주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불법 묘지 조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묘를 강제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묘지가 있는 곳이 도립공원내로,사설묘지 설치를 금지한 자연공원법과 묘지외 지역에서는 매장할 수 없다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예산=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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