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불 무기 구매 대금 반환중재 패소

과다 지불 무기 구매 대금 반환중재 패소

입력 1998-10-09 00:00
수정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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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고 366억원 날려/對潛초계기 중개로 7배 지불

국방부가 P­3C 대잠 초계기 8대를 도입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중개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366억원(2,646만달러) 상당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18면>

국방부는 8일 국내 방산업체인 (주)대우를 중개상으로 내세워 P­3C 8대를 구매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에 과다 지급한 2,575만달러를 반환받기 위해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와 함께 중재비용 22만달러 중 절반인 11만달러와 록히드측의 변호사비 150만달러 중 60만달러를 한국측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는 지난 90년 11월 P­3C 8대를 5억9,500만달러에 도입키로 록히드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료로 법정 상한액인 400만달러의 7배가 넘는 2,975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93년 10월 뒤늦게 알고 96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었다.

ICC는 그러나 “중개료를 초과 지불했다”는 한국측 주장과 관련,계약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 계약체결자와 중개사인 (주)대우측이 증언을 거부해 록히드사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ICC는 이어 “국방부측이 중개료 과다지불 사실을 93년 10월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년 계약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만큼 공소 시효는 계약 5년 뒤인 95년에 이미 종결됐다”며 중재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무기대금의 5%를 중개료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주)대우와 록히드간의 비밀약정서를 확보해 중재부에 제출했으나 ICC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데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90년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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