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재 개입 밝힐단서 속속 드러나/한성기씨 등 3인방 연결고리 추적/기초자료 확보참고인 잇단 소환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李총재의 동생 會晟씨(52·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이른바 ‘세풍(稅風)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세풍사건’과 ‘총풍(銃風)사건’을 한데 묶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李會晟씨의 ‘세풍사건’개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李씨가 대선 당시 李총재의 막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만큼 李총재가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그만큼 李총재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李會晟씨와 韓成基씨(39) 등 ‘총풍사건’ 3인방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측의 ‘고문조작’ 주장에 휘말려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 李씨의 계좌추적이나 감청자료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압박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李씨와 3인방 사이의 커넥션이 확인되면 李총재가 판문점 총격요청에 대한 보고를 사전 또는 사후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날 “기소 만기일인 24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참고인 소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는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8일 韓씨에게 활동비로 7,000만원을 건넨 진로그룹 張震浩 회장을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연장선상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朴寬用 鄭在文 의원 등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찰은 청와대행정관이었던 吳靜恩씨(구속)가 李총재에게 15건의 ‘대선보고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吳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李총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李총재의 신분을 감안,검찰은 李會晟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명백한 혐의를 확인한 후 직접 조사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李총재의 동생 會晟씨(52·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이른바 ‘세풍(稅風)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세풍사건’과 ‘총풍(銃風)사건’을 한데 묶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李會晟씨의 ‘세풍사건’개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李씨가 대선 당시 李총재의 막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만큼 李총재가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그만큼 李총재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李會晟씨와 韓成基씨(39) 등 ‘총풍사건’ 3인방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측의 ‘고문조작’ 주장에 휘말려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 李씨의 계좌추적이나 감청자료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압박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李씨와 3인방 사이의 커넥션이 확인되면 李총재가 판문점 총격요청에 대한 보고를 사전 또는 사후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날 “기소 만기일인 24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참고인 소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는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8일 韓씨에게 활동비로 7,000만원을 건넨 진로그룹 張震浩 회장을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연장선상에서 수사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朴寬用 鄭在文 의원 등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찰은 청와대행정관이었던 吳靜恩씨(구속)가 李총재에게 15건의 ‘대선보고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吳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李총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李총재의 신분을 감안,검찰은 李會晟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명백한 혐의를 확인한 후 직접 조사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