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대 조직·정원 별도관리로 조정(법령공포)

해군·해병대 조직·정원 별도관리로 조정(법령공포)

입력 1998-10-08 00:00
수정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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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농·어업 제외 모든 사업장 적용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해병대사 직제 개정령(개정)=국방부는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 및 정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을 해병대와 해군을 각각 구분해 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칙 개정령을 7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군과 별도로 조직 및 정원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조직 및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날 해병대 사령부에 헌병참모실을 신설,그동안 해군본부에서 관할하던 해병대 예하 헌병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병대사령부로 이전토록 한 해병대 사령부 직제 개정령도 공포했다.(국방부 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종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앞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토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현재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노동부 1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시간제 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월 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상인 근로자’로 한다.(노동부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지방청의 부동산 조사 담당관을 재산세 조사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또 현재 서인천 세무서의 관할 구역으로 되어있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및 십정동을 북인천 세무서의 관할 구역으로 바꾼다.(재정경제부 1일)
1998-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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