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만찬답사 요지

金 대통령 만찬답사 요지

입력 1998-10-08 00:00
수정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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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깊고도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줬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양국간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한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을 추구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한국 정부와 국민은 보다 당당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 나라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일본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의회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앞장서서 기여해 왔습니다.이와 같은 전후 일본의 성공이 우리 두 나라가 새로운 세기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회복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그 과정에서 한·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또한 한·일 양국 국민이 화합과 협력으로써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월드컵대회는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양국간의 다양한 협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의를 다하는 태도로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양국간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제창하는 바입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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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폐하 내외분의 건강과 일본의 변함없는 발전,그리고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증진을 기원합니다.

1998-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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