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채 발행 재경부 신고로 간소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실무위원의 수를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규정 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실무위원에 노사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말고도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토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매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재정경제부 2일>
▲마약법 시행령(개정)=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교부 수수료 및 마약봉함증지 수수료를 폐지한다.<보건복지부 2일>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개정)=소비자관련단체,청소년관련단체 또는 의약관련협회·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대마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보험료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여성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는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으로 6개월 동안 지급한다.<노동부 1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노동부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자료담당관실의 담당관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한다.국제조세국의 국제조세1과를 국제총괄과로, 국제조세2과를 국제업무과로,국제조세3과를 국제조사과로,지방청의 부동산조사담당관을 재산세조사담당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재정경제부 1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실무위원의 수를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규정 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실무위원에 노사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말고도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토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개정)=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매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재정경제부 2일>
▲마약법 시행령(개정)=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교부 수수료 및 마약봉함증지 수수료를 폐지한다.<보건복지부 2일>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개정)=소비자관련단체,청소년관련단체 또는 의약관련협회·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등을 대마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보험료 징수와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여성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는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으로 6개월 동안 지급한다.<노동부 1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노동부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자료담당관실의 담당관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한다.국제조세국의 국제조세1과를 국제총괄과로, 국제조세2과를 국제업무과로,국제조세3과를 국제조사과로,지방청의 부동산조사담당관을 재산세조사담당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재정경제부 1일>
1998-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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