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과 12년 근무/前 6급 주사 200억대 축재

서울시 재개발과 12년 근무/前 6급 주사 200억대 축재

입력 1998-10-03 00:00
수정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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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서 2억여원 수뢰… 업체 회장 등 5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신문로 2­3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사업 시행자인 (주)거삼 회장 崔壽賢씨(54)와 崔씨로부터 2억1,500만원을 챙긴 전 서울시 재개발과 李載五씨(62·6급)를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96년에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崔씨의 옥중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崔仁泰씨(43·8급),의무실 간호주사 薛衡翼씨(37·6급),기능직 薛鎭玉씨(48·10급) 등 구치소 직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崔씨는 신문로 2가 2구역 3지구 및 8지구에 지하 7층 지상 20층 주상복합건물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96년 2월 자금난을 겪자 서울시 공무원 李씨에게 “사업 시행권을 유지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억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 직원들은 9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연합주택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崔씨에게 외부와의 편지왕래,통원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900만∼2,100만원씩을 받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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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씨는 84년부터 96년 정년 퇴직때까지 12년 동안 서울시 재개발과에서만 근무하면서 200억원대의 임야,5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데다 석재회사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
1998-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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