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다른 업무 종사 제한(입법예고)

공중보건의 다른 업무 종사 제한(입법예고)

입력 1998-10-01 00:00
수정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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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박 경위서 제출기한 15일로

앞으로 공중보건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니어도 공중보건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한 때,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면허자격이 정지된 때,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임용 전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했으나,앞으로는 신규임용자와 복무만료자 교체시기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 전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은 거주지역을 근무지역 안으로 제한했으나,순수한 공무원 신분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과잉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지역주민 등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실익이 없어진 만큼 이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한국국제협력단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개정안)=감사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꾼다.<외교통상부 2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지구촌 시대 세계경제 체제에 부응하여 경제회생에 재외동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한다.<외교통상부 29일>

▲수난구호법(개정안)=조난 선박의 선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조된 뒤 7일 안에 조난경위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기간을 15일로 연장한다.<해양수산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정안)=현행 공단(公團) 체제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항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한 공사(公社)로 전환하고자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한다.<건설교통부 28일>

▲연안어장환경관리법(제정안)=지속적인 연안어장 이용을 위하여 환경보전이 필요한 정화해역은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어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해양수산부 28일>

▲국립학교설치령·서울대학교설치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개정안)=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두는 지원 시설·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학칙에 위임하되,지원시설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운영실적으로 평가하여 존속이나 폐지를 결정하도록 한다.<교육부 28일>
1998-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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