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다른 업무 종사 제한(입법예고)

공중보건의 다른 업무 종사 제한(입법예고)

입력 1998-10-01 00:00
수정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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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선박 경위서 제출기한 15일로

앞으로 공중보건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니어도 공중보건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한 때,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면허자격이 정지된 때,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임용 전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했으나,앞으로는 신규임용자와 복무만료자 교체시기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 전 직무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은 거주지역을 근무지역 안으로 제한했으나,순수한 공무원 신분으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과잉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지역주민 등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실익이 없어진 만큼 이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한국국제협력단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개정안)=감사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꾼다.<외교통상부 2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지구촌 시대 세계경제 체제에 부응하여 경제회생에 재외동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한다.<외교통상부 29일>

▲수난구호법(개정안)=조난 선박의 선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조된 뒤 7일 안에 조난경위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기간을 15일로 연장한다.<해양수산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정안)=현행 공단(公團) 체제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항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한 공사(公社)로 전환하고자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한다.<건설교통부 28일>

▲연안어장환경관리법(제정안)=지속적인 연안어장 이용을 위하여 환경보전이 필요한 정화해역은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고,어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해양수산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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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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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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