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현주소(대치정국 이대로는 안된다:2)

여당의 현주소(대치정국 이대로는 안된다:2)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10-01 00:00
수정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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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집권당답게 정치력 키워야/매끄러운 국정운영 미흡/정면돌파·한건주의 지양/집권당 좌표설정 새로이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신여권 앞에는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치개혁은 물론 경제·사회개혁까지 그동안의 적폐를 청소하지 않고는 한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각오가 번득인다.

하지만 신여권은 집권 8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제2 건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DJ호’를 끌고가야 할 집권당으로서 ‘좌표 설정’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순간순간 상황타개에 몰두했던 ‘야당식 정치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명분 하나로도 ‘정면돌파’가 가능했던 야당 때와는 달리 복잡한 변수가 곳곳에 숨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력 부재로 인한 불협화음과 한건주의에 급급한 정책추진으로 스스로 여권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진행형인 사정정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자. 청와대­검찰­당으로 이어지는 ‘대화채널’이 총체적 혼선을 빚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야권을 자극한 측면이 강했다. 당 지도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청와대가 ‘성역없는 사정’을 외치고 있을 때 국민회의 내부에서 국회 정상화를 서두르다 하루만에 ‘전면 백지화’시키는 해프닝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초기 전략부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국세청 세도(稅盜)사건’을 정치인 개인비리와 적절하게 분리하지 못했다. 薛勳 기조위원장은 “국정문란 사건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해 표적사정이니,정치보복이니 하는 역공의 빌미를 줬다”고 시인했다.

총체적인 ‘마스터 플랜’없이 사정정국을 끌고가다보니 불필요한 형평성 시비에 휘말려 정치개혁의 의지가 손상되는 우를 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설익은 발상’을 그대로 여권의 정책으로 밀어붙였다가 국정운영 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근 ‘식수댐 건설 파문’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주례보고 후 마치 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인 것처럼 확대 발표했었다. 환경부와 자민련 등은 “기존 팔당상수원 종합대책과 혼선을 빚는다”며 반발했고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환경오염을 선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식수전용댐은 와전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불과 며칠새에 백지화됐다. 정책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회의로서 면밀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인 야당식 한건주의가 빚은 결과였다.

최근 기아자동차 입찰을 둘러싼 여권의 접근법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엄정 중립에 서야 할 정치권이 “삼성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개입의혹을 자초했고 공정집행자로의 능력을 의심받게 됐다. 최근 지방행정 개혁과 관련,4개 광역시 폐지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다가 서둘러 백지화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집권당의 생명은 차질없는 국정운영이다. 그때그때 상황타개에 초점을 맞추는 야당체질로서는 안정감있게 집권당의 역할을 소화하지 못한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채 청와대의 향배에만 촉각을 세우면서 집권당의 위치 설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복창(復唱) 정치’와 ‘해바라기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행태를 떨쳐 버릴 때 비로소 집권당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귀담아 들을 때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여권의 정책혼선 사례

◆식수 전용댐 건설

·과정:팔당 상수원과 별도의 식수댐 5∼6개 건설

·결과:기존 정책(팔당 상수원 종합대책)과 마찰, 식수댐 불필요로 가닥

◆월드컵 경기장 성명권 유치

·과정: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성명권을 외국기업에 팔아 자금 유치

·결과:문화관광부의 반발로 전명 백지화

◆그린벨트 재조정

·과정:당안을 청와대 보고 ‘미흡 판정’

·결과:건교부 독자적으로 작업 추진

◆경제 청문회 증인 선정 작업

·과정:재벌 총수 포함 등 범위 확대

·결과:재벌 총수 배제 등 범위 축소
1998-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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