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어르신/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9-30 00:00
수정 199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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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를 막론하고 옛 속담에서 노인은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나라 상감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는 우리 속담은 물론이고 “집안에 노인이 있다는 것은 좋은 간판이다”라는 히브리 격언과 “노인에게는 그가 구하는 대로 주어라”는 콩고 속담은 노인을 절대적인 공경의 대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노인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영국)“노인을 모신 가정은 길조가 있다”(이스라엘)“집에 노인이 안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그리스)“젊은이는 용모가,노인은 마음씨가 예쁘다”(스웨덴)“훌륭한 노인은 앙금을 제거한 좋은 포도주와 같다”(페르시아)는 속담은 인생살이의 희로애락을 거친 노인의 지혜와 원숙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문학작품에서는 노인의 또 다른 측면이 묘사되고 있다. 소포클레스는 노인을 “두번째의 아이”로,라 로슈푸코는 “젊은 사람들의 청춘의 즐거움을 방해하려는 폭군”으로 묘사했다. 심지어 예이츠는 “늙은이는 다만 하나의 하찮은 물건,막대기에 꽂힌 다 떨어진 옷”이라고 규정했다.

우리현실속의 노인은 이보다 더 참담하지 않나 싶다. 원시 고려장(高麗葬) 시대로 되돌아 간 듯 오늘의 노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장 소외된 존재다. 부모 유기와 패륜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가 됐다. 오죽하면 ‘효도상속제’ 방안이 나왔겠는가. 하긴 유엔이 내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한 것이나 우리나라가 지난 해부터 노인의 날(10월2일)을 기리기 시작한 것이나 같은 맥락이다. 노인이 제대로 대접 받는다면 노인을 위한 해나 날이 필요 없을 터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노인’이라는 호칭을 대신할 새로운 이름을 현상공모해 ‘어르신’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한다. 처음엔 원숙과 존경의 뜻이 함축됐던 ‘노인’이 지금은 단순히 늙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아버지나 나이 많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미국의 ‘Senior Citizens’,중국의 ‘塾年’‘長年’‘尊年’,일본의 ‘高年者’에 해당할 만한 말이라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공헌과 경륜을 나타내는데다 순우리말이라는 점에서 좋은 결정으로 보인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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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다시 ‘노인’으로 격하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러나와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증 하나로 어느 곳에서나 ‘Senior Citizens’ 대접을 받는 미국의 노인들이 경로우대증을 받는 우리 노인들보다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듯이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는 제도와 절차도 구비돼야 할 것이다.
1998-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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