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사업자 대도시밖 이전 양도세 50%만 부과
내년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수입금액이 3억원(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회계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당초 세제개편안에 따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했다.이 수정안은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법이 외국인투자촉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철폐,전국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업자가 5년이상 운영해 온 사업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이외의 인근지역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내년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10년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연간수입금액이 3억원(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회계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당초 세제개편안에 따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했다.이 수정안은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법이 외국인투자촉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철폐,전국 어느 곳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업자가 5년이상 운영해 온 사업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이외의 인근지역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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