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환대비 후원회 계좌통해 합법가장 기부/李碩熙 前 차장 청탁 부인하다 번복 ‘의혹’
검찰이 국세청이 개입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관여됐다고 밝힌 기업수는 모두 10개,전체 모금액은 86억8,000만원이다.
돈을 낸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60대 기업(여신 규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세계백화점’이 끼여 있다.
대선자금을 낸 기업의 상당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B맥주와 하이트맥주는 주세 징수유예 처분이라는 당근을 받았고,나머지 기업들도 ‘007영화’를 방불케 하는 전달 수법으로 미뤄볼 때 ‘당연히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대우 동양 등은 20억∼4억여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면서 후환에 대비해 영수증을 받는 등 합법적인 기부금으로 가장했다.
신세계가 2억원을 낸 방법은 후자의 경우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 한나라당 후원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6년까지는 모기업에서 알아서 정치자금을 처리해 왔으나 지난해 4월 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처리방법을 몰라 고민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세계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액수를 법정 최고 한도인 2억원에 맞췄고 한나라당 사무국에 문의,공식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했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李전차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극구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세청 관계자의 진술을 내보이며 추궁하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청탁 사실을 시인했다.
신세계측은 자금지원 결정자에 대해 “몇푼 안되는 돈을 쓰는데 ‘오너’의 결재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신세계측은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낸 정치자금과 관련,당초 왜 李전차장의 개입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검찰이 국세청이 개입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관여됐다고 밝힌 기업수는 모두 10개,전체 모금액은 86억8,000만원이다.
돈을 낸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60대 기업(여신 규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세계백화점’이 끼여 있다.
대선자금을 낸 기업의 상당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B맥주와 하이트맥주는 주세 징수유예 처분이라는 당근을 받았고,나머지 기업들도 ‘007영화’를 방불케 하는 전달 수법으로 미뤄볼 때 ‘당연히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대우 동양 등은 20억∼4억여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면서 후환에 대비해 영수증을 받는 등 합법적인 기부금으로 가장했다.
신세계가 2억원을 낸 방법은 후자의 경우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 한나라당 후원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6년까지는 모기업에서 알아서 정치자금을 처리해 왔으나 지난해 4월 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처리방법을 몰라 고민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세계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액수를 법정 최고 한도인 2억원에 맞췄고 한나라당 사무국에 문의,공식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했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李전차장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극구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세청 관계자의 진술을 내보이며 추궁하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청탁 사실을 시인했다.
신세계측은 자금지원 결정자에 대해 “몇푼 안되는 돈을 쓰는데 ‘오너’의 결재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신세계측은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낸 정치자금과 관련,당초 왜 李전차장의 개입을 부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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