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구속·682명 파면해임/정부,수뢰땐 3년간 취업제한 방침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대대적인 공직자 집중 감찰에서 모두 1만여명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감사원,국무조정실,검찰,경찰 등 전 사정기관을 총동원,지난 6월20일부터 8월3일까지 공직자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공직자 8,108명과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2,717명 등 모두 1만825명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비위공직자 가운데 9,662명(89.3%)은 이미 징계조치 했으며 나머지 1,163명은 곧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행된 징계조치의 유형은 주의·경고가 7,810명(7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감봉·견책(860명·7.9%),면직(442명·4.1%)의 순이었다.
파면과 면직,해임 같은 중징계를 당한 공직자도 682명이나 됐다.
특히,이 가운데 차관급 2명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5명 등 모두 120명은 이미 구속됐다.
이같은 징계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이뤄진 감찰에 비하면 43.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징계 실적만을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344.4%나 급증,이번 감찰의 강도가 예년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적발된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부당처리 등이 7,196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동·무사안일(2,185명·20.2%),금품수수(717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비위자 수는 경찰청이 4,678명(43.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압도적으로 많았고 철도청(350명·3.2%),국세청(270명·2.5%)이 그 다음을 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정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음달 중 관계공무원과 학자,전문가 등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내년 6월까지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앞으로 제정할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과 함께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퇴직금 지급 제한대상을 현행 금고 이상의 형 및 파면에서 자격상실,자격정지 및 해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한편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은 이날 오후 각 부처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상반기 특별감찰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대책 등 하반기 감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대대적인 공직자 집중 감찰에서 모두 1만여명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감사원,국무조정실,검찰,경찰 등 전 사정기관을 총동원,지난 6월20일부터 8월3일까지 공직자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공직자 8,108명과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2,717명 등 모두 1만825명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비위공직자 가운데 9,662명(89.3%)은 이미 징계조치 했으며 나머지 1,163명은 곧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행된 징계조치의 유형은 주의·경고가 7,810명(7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감봉·견책(860명·7.9%),면직(442명·4.1%)의 순이었다.
파면과 면직,해임 같은 중징계를 당한 공직자도 682명이나 됐다.
특히,이 가운데 차관급 2명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5명 등 모두 120명은 이미 구속됐다.
이같은 징계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이뤄진 감찰에 비하면 43.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징계 실적만을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344.4%나 급증,이번 감찰의 강도가 예년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적발된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부당처리 등이 7,196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동·무사안일(2,185명·20.2%),금품수수(717명·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비위자 수는 경찰청이 4,678명(43.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압도적으로 많았고 철도청(350명·3.2%),국세청(270명·2.5%)이 그 다음을 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정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다음달 중 관계공무원과 학자,전문가 등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내년 6월까지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앞으로 제정할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과 함께 뇌물수수 공직자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퇴직금 지급 제한대상을 현행 금고 이상의 형 및 파면에서 자격상실,자격정지 및 해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한편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은 이날 오후 각 부처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상반기 특별감찰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대책 등 하반기 감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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