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영산강농지개량조합과 김해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부당수의계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3명을 문책하고 24억6,800만원을 회수·감액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김해조합은 ’98도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계속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낙찰율을 지난해 계약의 90%보다 높은 96.8%로 부당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감사결과 김해조합은 ’98도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계속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낙찰율을 지난해 계약의 90%보다 높은 96.8%로 부당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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